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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5 2020노30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미용실 주인), L, N(동거녀), D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는바, 피고인이 당심에서 강조하고 있는 유리한 양형사유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누범기간 중에 있었던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무차별적으로 저지른 점, 각 범행의 동기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당심에서 추가되지 않은 사정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다시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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