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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23 2020노3487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검사가 주장하는 불리한 양형사유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다가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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