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1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4. 01:0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피씨방에서 피해자 E가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6. 7. 4. 06:1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4. 06:17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햄버거 세트를 구입하면서 위 가게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절취하였을 뿐 이를 사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햄버거 세트 3개 각 6,300원 상당 시가 합계 18,9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6. 7. 4. 07:0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4. 07:03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 가게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