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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6.25 2019허8767
거절결정(실)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11. 20. 2018원303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고안 (을 제1호증) 1) 고안의 명칭: B 2) 출원일/ 출원번호: C/ D 3) 청구범위(2018. 5. 25. 보정된 것) 【청구항 1】한쪽 면에는 프로파일(P)에 끼워서 고정할 수 있게 걸림 부분(110)을 형성하고, 다른 한쪽 면에는 전선이나 와이어(W)를 고정하는 고정 부재(120)를 포함하며, 프로파일(P)에 길이 방향으로 길게 형성하며 양쪽에 턱(S)을 가진 홈(R)에 끼워서 직각으로 돌려서 고정하는 블록 부재(100)를 포함하는 알루미늄 프로파일용 마운팅 부재에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걸림 부분(110)은, 상기 블록 부재(100)의 한쪽 면 중앙 부분에서 바깥으로 돌출하여 홈(R)에 끼워지는 회전 부분(111), 그리고 상기 회전 부분(111) 끝에 형성하여 홈(R)을 통해 그 안에 끼워지며 블록 부재(100)를 돌림에 따라 홈(R)의 턱(S)에 걸려 고정 작용하는 고정 부분(112)을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고정 부재(120)는, 한쪽 면에 전선이나 와이어(W)을 올려놓을 수 있게 자리 면(121)을 형성하고, 이 자리 면(121)에는 전선이나 와이어(W)을 고정하는 타이를 끼워서 고정할 수 있게 서로 마주하여 두 개의 관통 구멍(122)을 관통 형성하되;(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고정 부분(112)에는, 상기 블록 부재(100)와 마주하는 면에, 홈(R)에 끼운 상태에서 돌림에 따라 회전 부분(111)과 턱(S) 사이에 강제로 끼워지도록 간섭 돌기(112a)를 돌출 성형하고, 상기 간섭 돌기(112a)는, 상기 고정 부분(112)을 홈(R)에 끼운 상태에서 블록 부재(100)를 직각으로 돌렸을 때, 마주하는 턱(S)의 간섭을 받아 변형되어 억지로 끼워지게 구성하며, 상기 블록 부재(100)는, 적어도 상기 간섭 돌기(112a)가 프로파일(P)보다 무른 재질로 제작한 것(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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