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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0 2013가합1132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8. 13.부터 2014. 5.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라는 상호로 상조서비스업을 하는 원고 A과 ‘D’이라는 상호로 상조서비스업을 하는 원고 B은 2012. 3. 12. 상조서비스업, 상조용품 대여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장례행사업무 제휴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각 보증금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후, 피고가 위탁한 상조회원들의 장례행사를 대행하였다.

[이 사건 약정의 주요내용] 제1조(계약의 목적) 피고와 원고들은 피고가 상조회원과 체결한 약관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원고들이 장례서비스 대행약정서에 의하여 장례행사의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호약정 의무) ① 피고와 원고들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협조와 신뢰로써 본 약정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 공동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3조(약정업무의 범위) 1) 장례상담 ② 상조회원과의 장례 상담시 피고와 상조회원이 계약한 서비스 품목 외의 요청시 피고와 원고들이 상호 조정하여 행사를 진행한다. 3) 장례서비스의 내용 ① 장례서비스의 내역은 피고와 상조회원이 체결한 상품별 약관에 명시된 장례용품 및 용역으로 한다.

② 장례용품은 지역별, 종교별, 장례식장별로 상이할 경우 피고와 원고, 상조회사의 합의하에 조정 가능하며, 상조회원의 추가품목 요청시 원고가 상조회원에게 제공하며, 추가비용을 실비로 받도록 한다.

③ 장례서비스의 계약체결은 상조회원의 행사장에 방문하여 장례 진행절차에 관한 상담 후 상조회원과 협의 하에 장의용품, 입관일시, 발인일시를 확정하고 장례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후 장례행사를 진행한다.

제4조(장례행사 대금확정/정산) ① 원고가 위탁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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