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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21 2015노63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오래 전에 실효된 경 미한 벌금형 1건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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