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22 2015노4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이미 실효된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동승자인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로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수단과 결과, 사고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