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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36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7. 6. 20. 같은 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27. 03:10 경 구리시 인창동에서 같은 시 검 배로 83번 길 46-15 화창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B 대림 CA110V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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