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534840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9,400,291원 및 그 중 149,926,586원에 대하여 2002. 12. 26.부터 200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간주 판결 (피고 1,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