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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2 2014고정38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시흥시 D에 본점을 두고 스크린인쇄기기제작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1999. 10. 19. 설립된 회사로 상시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인 A는 2002. 10. 19.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인바, 위 사업장에 대하여 2012. 8. 6. 실시한 휴업재해 2건 이상 사업장 정기감독 결과 다음과 같이 총 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 A는,

가.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1층과 2층(제관팀)을 연결하는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나.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등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있는 충전부에는 절연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용접기 충전부에 절연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다. 이동전선 등에 접속하여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전등에는 전구의 파손으로 인한 감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견고한 구조의 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가설전등에 보호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회사를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사실과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위와 같이 총 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 점검표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 감독결과 보고서

1. 시정명령서, 시정명령 해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3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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