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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3노489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E 명의로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신한생명’이라고 한다

)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이라고 한다

),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생명’이라고 한다

)와 E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E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를 일으켜 위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D과 공모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나듯이 D이 E가 사망한 후 신한생명 등 3곳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면서 E 명의로 체결된 계약에 법률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보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마치 유효한 보험계약에 기해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것인 양 위 각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8억 원을 편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모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신한생명 외에 교보생명, 흥국생명과도 E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먼저 살펴 보고, 그 다음으로 D과 공모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이 신한생명 외에 교보생명, 흥국생명과도 E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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