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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합40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408』 [ 범죄사실]

1.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8. 8. 14. 09:00 경 지인인 B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C 주택 D 호에서 20여 년 간 알고 좋아하던 사이인 E( 여, 53세), 지인인 피해자 F(54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아무 남자들 하고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고 의심하고 술에 취해 E에게 “ 아무에게 나 보지 주고 다니지 마라. ”라고 말한 데 대해 피해자가 “ 그게 니 보지냐,

니가 뭔 데 지랄이냐.

”라고 대꾸하며 E의 편을 들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 너 혼난다, 니가 뭔 데 그런 말을 하냐,

너희 둘이 썸 씽 있냐.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머리를 들이대면서 “ 찔러봐, 찔러봐. ”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가위( 총 길이 22.5cm, 날 길이 12.5cm )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사망에 이르지 않고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약 3~4cm 깊이의 좌측 경부 열상을 가해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F의 목을 가위로 찔러 F이 그대로 의식을 잃고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 E에게 “ 너도 죽여 버린다.

나 징역 가면 된다.

”라고 말하며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벽에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왼쪽 무릎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박고 발로 가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 부내 측광 근육 근막 열상, 좌 주관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합 417』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10. 06:30 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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