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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7.07 2017고합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2』

1. 살인 미수 피고인은 언어장애 1 급인 피해자 C(34 세) 와 약 5년 전 D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1. 13:30 경 지인인 E를 병문안하기 위해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G 병원 310호 병실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위 병원 311호 병실에 입원해 있던 피해 자가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피고인이 병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자, 나이 어린 피해 자로부터 무시 당했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5 경 위 병원 입구에 세워 둔 피고인의 오토바이 안장 적재함에 보관하고 있던 칼( 총 길이 24cm , 칼날 길이 12cm , 증 제 1호) 을 꺼 내 들고 피해자가 있는 위 병원 311호 병실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 왜 사람을 무시하 노! ”라고 소리치며 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우측 옆구리, 우측 복부 부위를 각 1회 씩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혈 흉, 횡경막 천공, 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7 고합 4』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H 1 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14:30 경 경남 창녕군 I에 있는 J 마트 주차장에서 위 화물차를 주차하면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와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518,186원 상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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