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26 2018가단3114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2018. 6. 26.까지는 연 5%, 2018. 6.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2,2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2018. 6. 26.까지는 연 5%, 2018. 6. 2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