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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해안경비법

[시행 1962.06.01.] [법률 제1004호 1962.01.20. 타법개정]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서기1948년 7월 해안경비법중 군형법 부칙 제5조에 열거된 이외의 법조는 이를 폐지한다.
[군형법 부칙제5조 : 과도정부법률(西紀 1948年 7月) 해안경비법중 제2조, 제6조 내지 제16조, 제54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71조, 제1장 최고형벌표, 제2장 과할 수 있는 부가형 제1 내지 제3의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177호, 1951. 2. 28.>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03호, 1962. 1. 20.>

제1조 (시행일) 본법은 서기1962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폐지법률) 과도정부법률(西紀1948年 7月) 국방경비법중 제2조, 제6조 내지 제50조, 제88조, 91조 내지 제93조, 제102조제1장 최고형벌표, 제2장 인가되는 부가형 제1 내지 제5의 규정과 과도정부법률(西紀 1948年 7月) 해안경비법중 제2조, 제6조 내지 제16조, 제54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71조, 제1장 최고형벌표, 제2장 과할 수 있는 부가형 제1 내지 제3의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04호, 1962. 1. 20.>

제1조 (시행일) 본법은 서기196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본법시행당시에 군법회의심판에 계속중인 사건 및 군법회의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을 적용한다.

제3조 (동전) 국방경비법, 해안경비법은 본법 시행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동전) 본법 시행후에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는 본법을 적용한다. 단, 본법 시행전에 국방경비법, 해안경비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 (동전) 본법 시행전에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절차로서 본법의 규정에 상당하는 것은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 (폐지법령) 다음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서기1948년 7월 국방경비법과 서기1948년 7월 해안경비법중 군형법 부칙 제5조에 열거된 이외의 법조

2. 및 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