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950년 당시 피고인이 헌병과 경찰 등의 국민보도연맹원 소집에 응하여 갔다가 체포되어 형무소에 수용된 후 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구 국방경비법 제32조 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사망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의 유족이 위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안에서, 경찰 등 공무원이 피고인을 체포·감금한 행위는 법원이 발부한 사전 또는 사후 영장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형법 제194조 의 특별공무원 직권남용죄에 해당하고, 위 죄는 공소시효가 완성하여 형사소송법 제422조 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 제422조 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헌법(1952. 7. 7. 헌법 제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헌헌법) 제9조 (현행 제12조 참조), 구 국방경비법(1962. 1. 20. 법률 제1004호 군법회의법 부칙 제6조로 폐지) 제32조 , 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 형법의 제정으로 폐지) 제194조 (현행 형법 제124조 참조), 구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 형사소송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현행 제200조의2 , 제200조의3 , 제201조 , 제212조 참조), 제6조 (현행 제200조의2 제5항 , 제200조의4 , 제213조의2 참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 제422조 , 부칙(2007. 12. 21.) 제3조
피 고 인
망 피고인
재심청구인
재심청구인
재항고인
검사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심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고, 원심도 제1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였다.
가. 피고인은 마산에 거주하던 국민보도연맹원이었는데, 1950. 7. 15.경 헌병과 경찰 등의 국민보도연맹원 소집에 응하여 갔다가 법원이 발부한 사전 또는 사후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되어 마산형무소에 수용되었다.
나. 마산지구계엄고등군법회의는 1950. 8. 18. 피고인에 대하여 구 국방경비법(1962. 1. 20. 법률 제1004호로 폐지된 것) 제32조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사형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경찰 등 공무원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체포·감금한 행위는 제헌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1948. 3. 20. 군정법령 제176호로 제정되어 1948. 4. 1. 시행된 것)에 정해진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법원이 발부한 사전 또는 사후 영장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구 형법[구 조선형사령(1912. 3. 18. 제령 제11호, 폐지) 제1조 제1호에 따라 의용되던 일본 형법(1941년 법률 제61호)] 제194조 의 특별공무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라. 위 특별공무원 직권남용죄는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22조 에서 정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마. 따라서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 제422조 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2. 원심결정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