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744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1, 10, 13, 12, 1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1, 10, 13, 12, 1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