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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744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1, 10, 13, 12, 1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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