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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9 2016고단36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21. 20: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에 있는 우신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덕포동 쪽에서 구포동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상당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이하 ‘ 이 사건 교차로’ 라 한다) 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 1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D(41 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D의 법정 진술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실황 조사서 진단서 교차로 일일 신호운영정보 보고서 사고 현장 지도 [ 피고인의 신호 위반 여부]

1.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D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유턴을 한 곳은 육교 바로 앞으로, 비보호로 유턴이 가능한 곳이다.

나. 위 육교에는 오토바이 진행방향인 구포동 쪽에서 덕산동 쪽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호등( 이하 ‘ 육 교 신호등’ 이라 한다) 이 설치되어 있다.

육 교 신호등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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