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24 2015가합4342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