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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25 2017고단9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7.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22:5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사등면 CU 성 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성 포로 3길 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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