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농업회사법인 D주식회사)는 농업회사법인 C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2014. 2.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5,000,000,00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3,850,000,000원은 피고가 2014. 3. 11.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E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 F조합(이하 ‘F조합’이라 한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 대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갈음하며, 잔금 1,050,000,000원은 2014.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C에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C은 2014. 3.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1) 소권남용 C의 대표이사 I이 원고의 성명을 모용하여 또는 원고를 부추겨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남용으로서 부적법하다. 2) 제척기간 경과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375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위 소송과 관련하여 2015. 6. 16. C에 ‘원고는 I을 통해 피고에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