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12.16 2014고단9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무통장입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지금까지 1998. 2. 16.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도 단기간에 큰 수익을 기대하고 이 사건에 가담함으로써 그에 따른 책임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및 앞서 본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