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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8.13.선고 2019고정370 판결
과실치상
사건

2019고정370 과실치상

피고인

A 남 91 . 생

검사

김기룡 ( 기소 ) , 김미수 ( 공판 )

판결선고

2019 . 8 . 13 .

주문

피고인을 벌금 5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 * 길 00에 있는 ' ○○ '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 손님 들에게 생일파티 등 행사 중 불쇼 이벤트를 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차단막 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를 구경하는 손님들에게 불꽃이 옮겨 붙어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람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 이를 게을리 한 채 2018 . 8 . 2 . 21 : 00경 위 주점에서 , 손님인 피해자 B ( 28세 ) 와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테이블에 칵테일 잔을 거꾸로 세워 2층으로 탑을 쌓고 최상단 의 잔에 양주 ( 깔루아와 코인트루 ) 를 부은 후 불을 붙이고 그 위에 알코올 도수가 높은 양주인 바카디 ( 70도 ) 를 흘려 내릴 때 넘친 술에 불이 붙은 상태로 폭포수 같이 흘러내 리는 불쇼 이벤트를 하면서 위 바카디 양주를 칵테일 잔에 따를 때 불꽃이 양주병 안 으로 유입되어 알콜이 가열되면서 그 압력으로 약 1m의 불꽃이 뿜어져 나와 그 옆에 서 구경하던 피해자의 얼굴에 옮겨 붙게 하였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 의 심재성 2도 화상 , 머리 , 얼굴 , 목의 여러 부위 등의 상해 ( 향후 3 ~ 6개월 정도 반흔 관리가 필요 ) 를 입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 피 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 한 점 ,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 니한 점 , 피해자의 처벌감정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고 보 기 어렵고 , 약식명령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양형요소나 사정변경도 없으므 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진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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