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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3노4041
상해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

나.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 AI을 협박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설비자동제어시스템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하였다) 및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직권판단 당심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항소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제1, 2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제2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제2 원심판결의 무죄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다.

이를 다투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검사의 피고인 I, K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I, K은 이 사건 상가건물의 방제실, 전기기계실에 침입하고 약 3시간가량 상가관리업무를 방해하였는바,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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