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의 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7. 12. 26.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7. 12. 30.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047]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8.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에 접속하여 B 공개그룹 ‘C’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아이팟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E)로 아이팟 판매대금 명목으로 1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아이팟 등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64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5. 01:27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마사지업소인 G에서 피해자 H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다이나핏 점퍼 1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폰 1개, 피해자 명의의 I 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 J)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I 신용카드를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위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권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