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46세) 가 다니는 교회의 교인이다.
1. 2015. 7.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6. 16:00 경 논산시 D 소재 ‘E’ 식당 앞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식당 옆 골목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 끌어안고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8.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 14:30 경 논산시 F 소재 ‘G’ 카페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혼자 좋아하는 것은 아무 말 하지 않겠다.
따라 다니지 마라. 아는 체 하지 마라” 고 한 후, 대화를 마치고 피해 자가 밖으로 나와 집으로 걸어가자 피해자를 약 100m 가량 뒤따라가 ‘H’ 커피 점 앞에서 어깨를 잡아 돌려 세운 뒤 하지 말라고
말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가명 C)
1. 수사보고( 전화통화 녹음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 처벌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처벌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 처벌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