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 여, 22세) 은 피고인 소유 비닐하우스에서 상추, 깻잎을 따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16:00 경부터 17:00 경 사이 논산시 C 소재 번지 미상 깻잎 재배 비닐하우스 안에서 풀을 뽑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 오늘 일 그만 하고 내일하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 앞쪽으로 다가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으며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비닐하우스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처벌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 처벌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판시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규정된 ‘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