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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2.14 2016고단60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00:54 경 논산시 B 소재 ‘C’ 식당에서 일행인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 여, 29세, 가명) 의 일행이 장애인인 D에게 “ 다리 쩔룩이는 새끼 ”라고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걸 레야, 다리나 벌리고 있어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부터 배 부위까지 1회 스치듯 훑어 올려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를 들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CCTV 영상 사진 캡 처 첨부 및 실제 시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처벌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 처벌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판시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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