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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847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C, 이하 ‘C’ 이라 함) 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산 상의 가상 화폐인 ‘ 헷 지비트 코 인’(‘ 헷 지그 레 이드’ 와 같은 말, D 측이 만든 가상 화폐로서 비트 코 인이라는 가상 화폐를 근거로 하였다고

하나 비트 코 인과 달리 환율에 따라 전혀 변동되지 않는다고

주장)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금융 다단계 업체이고,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E 건물 703호에 있는 C의 센터 장 (F, G)으로서 D(C 의 운영자) 등과 함께 하위 투자자 모집, 사업 설명 및 센터 관리 ㆍ 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E 건물 703호에 있는 C의 센터 장 (F, G)으로서, 2016. 4. 25. 경부터 2016. 6. 27. 경까지 사이에 위 센터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 본인 명의로 13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39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30만 원), 65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 원), 13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39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65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30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 을 납입하면 수당 지급 기준금액의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헷지비트코인을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 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헷 지비트 코 인), C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헷지비트코인의 수량을 2 배씩 3회에 걸쳐 총 8 배 상승시켜 주는데 약 3개월이 소요되며( 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헷지비트코인이 320만 원으로 상승), 8 배 상승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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