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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7가합506856
채무존재확인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2. 5. 15. 접수 제59542호로 마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들은 E와 그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E의 아들들이다(E와 그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로는 피고들 외에도 딸인 F, G가 있다

). 2) 원고는 E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후, 1980. 7. 25.경부터 E가 사망한 2015. 3. 30.까지 약 35년 동안 E와 사이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람이다.

나. E의 유언 공정증서 작성 E는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맺은 후, 1981. 10. 28. 자신의 사망할 경우 그 재산을 원고와 피고들 등 자신의 자녀들이 어떻게 분배하여 가지도록 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문서(을 제11호증)를 작성하였다가, 네 차례에 걸쳐 다시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공증인가 H합동법률사무소 증서 1991년 제6634호, 증서 2001년 제9793호, 2002년 제10032호, 2003년 제23962호). 다.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 경과 등 1) E는 2012. 5. 11. 원고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매매예약계약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50억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원고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2. 12. 31.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E, 원고 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E는 원고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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