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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8나8782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4. 15. 원고에게 수원시 C 지상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 중 미장 및 관련 공사 일체(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6. 4. 15.부터 같은 해

6. 30.까지, 공사금액 4,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2016. 8.경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에 따라 시공된 미장면 중 지하 1, 2층 상당 부분에 들뜸 현상 및 균열이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 이 사건 하자를 보수하는 데 45,462,962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원고는 2016. 7. ~ 8.경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추가 공사를 하였고, 그 금액이 43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7.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5. 14.까지는 상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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