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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3.30 2015나2244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1, 2항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가 가압류 유용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삼은 대법원 판결들은 가압류 이의절차에서 피보전권리 변경의 가부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서, 본안의 패소 확정 판결이 나온 후 가압류의 유용이 가능한지는 그와 전혀 다른 문제이다.) 피고의 상계 항변 및 그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 무효가 됨에 따라 피고는 자신과 C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1,044,908,000원 중 2분의 1 지분에 상당하는 522,454,000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춘천지방법원 2015가합5873사건에서도 위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반하여 피고의 상계주장을 각하하여야 하고, 그렇다 않더라도 피고가 자신의 공사대금 반환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신축건물의 소유권 이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피고의 공사대금 반환 청구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재항변한다.

판단

우선, 피고가 위 2015가합5873사건에서도 위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대항을 받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의 채권과의 상계를 허용하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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