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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3762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9. 22:00 경부터 22:35 경 사이에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길에서 대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E( 여, 35세) 이 대리 운전 콜을 불렀는데 늦게 왔다고

따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폭행 부위 촬영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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