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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09 2020가단7396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9. 9. 16. 안산시 연수원사거리 부근에서 발생한 D 차량의 교통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신청인은 원고, 피신청인은 피고를 말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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