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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9 2012고정47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피해자 C(여, 27세)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사용하다가 2011. 2.경부터 그 사용요금을 미납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사용요금 납부를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6. 12:3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너는 문제가 많다 앞뒤 분간도 못하고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1. 7. 8. 15:15경까지 사이에 모두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확인서

1. 전화요금 상세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메시지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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