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7. 01:00경 서울 송파구 F빌딩 지하 1층에 있는 G가 개장한 도박장 내 화장실 앞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공갈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0. 10. 7. 01:00경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가져간 500만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깡패한테 돈을 달라고 하냐! 죽여버리기 전에 조금 전에 나한테 빌려간 100만원이나 갚아라!“라고 겁을 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50만원을 빼앗아 갈취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여일이나 경과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점,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을 기화로 2010. 11.경 J의 집에서 J, K, L, I과 함께 피고인이 구속되도록 허위 진술을 하기로 결의하고, 피해자, I 등이 곧바로 금천경찰서에 출석하여 I은 피해자가 H으로부터 마대자루로 맞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한 점,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구타를 당하면서 즉시 112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구타를 당하였다고 말하였을 뿐 특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