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39625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5111-0154호 사건에 관하여 위 중재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