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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4 2015고단23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06:10 경부터 같은 날 06:45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안과 진료를 받기 위하여 기다리던 중, 빨리 진료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과 진료 절차 및 대기 시간에 대해서 설명하던 위 병원 간호 사인 피해자 D( 여, 24세 )에게 “ 다 때려 부순다.

”라고 큰소리치고 진료 차트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응급실 보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대학병원 응급실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이는 여러 명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업무 방해죄로 5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외의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의 실형,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폭력 범죄로 인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판 기일을 전화로 통지 받았음에도 도주하였다.

위 집행유예로 인한 보호 관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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