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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1.24 2016고정16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업에 종사하며 서천군 B에 있는 C에서 대표로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공유수면의 바닥을 굴착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15. 11. 4.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충남 서천군 장구리 앞 바다 바닥 1,591제곱미터를 굴착하여 점용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1.경 서천군청으로부터 제1항 기재 공유수면 굴착행위에 따른 웅덩이 및 집수시설 등 훼손사항에 대하여 2015. 5. 31.경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2015. 6. 18.경 서천군청으로부터 위 훼손사항에 대하여 2015. 8. 31.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각 받았음에도 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 관련 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통화내역 보고)

1. 공유수면 설명서

1. 서천군 D과에 근무하는 E 주무관 굴취면적 측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미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점), 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원상회복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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