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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치촉진 조례에 근거하여 수령하는 보조금의 국고보조금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499 | 법인 | 2012-08-17
문서번호

법인세과-499 (2012.08.17)

세목

법인

요 지

동 보조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인지 여부는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임

회 신

우리 청 기존 해석사례인 법인세과-346(’12.5.3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과-346, ’12.5.31.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동 보조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인지 여부는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은 ○○시 ○○군 ○○읍 첨단산업단지에 일본국 ○○화학과 ◇◇가 합작하여 2011.6.3.설립됨

○○○시는 국내외 기업의 효과적인 유치와 유망한 기업의 시역밖으로의이전 방지를 위하여 「○○시 기업유치촉진 조례」를 제정 시행

○질의법인은 위 조례에 근거하여 ○○시로부터 입지보조금 ○○억원,투자보조금 ○○억원(연차적 지원),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억원(연차적 지원)을 수령

○○○시가 「○○시 기업유치촉진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 법인세법 제36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취득·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등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사업용고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사업용자산별로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또는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한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감가상각자산:일시상각충당금

2. 제1호외의 자산:압축기장충당금

⑥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 법인세과-346(2012.5.31)

보조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인지 여부는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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