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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87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 건물 605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전산 보안 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 이자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1.부터 2017. 9.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전산 보안 엔지니어로 근무한 피해 근로자 F에 대한 2017. 9. 임금 1,5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단, 연번 제 2, 3은 제외) 기 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5,735,560원과 총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6,591,992원 등 총 합계 82,327,552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F, K, L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2 유형 (5,000 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이 약 8천 만 원을 상회하는 고액 임에도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 회사를 운영하다 경영난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E의 대표이사로, 전산 보안 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 이자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8.부터 2017. 9.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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