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0.14 2019노37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C: 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항소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수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피해자와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 피해자들 전부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

A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의 부모가 피고인 A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장배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 B, C 모두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B, C 모두 초범이고, 피고인 C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B, C는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이제 갓 성인이 된 만큼 교화의 가능성도 충분해 보이며, 피고인 B, C 스스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