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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4.03 2019가단82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과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8. 10. 8.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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