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4.03 2019가단82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과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8. 10. 8.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와 주식회사 C과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8. 10. 8.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