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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4.26 2011구합4870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16. 피고에게 부산 남구 B 임야 599㎡, C 임야 2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상 1층 연면적 134.70㎡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이에 피고는 2011. 9. 1.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 제58조 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56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2011. 8. 10. 조례 제4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례’라고만 한다

) 제22조 제1호에 의거, 자연경관 훼손 등으로 주변 환경 및 미관저해가 우려된다. 2) 조례 제22조 제2호에 의거, 이 사건 토지의 경사도는 37.8도로 최대 경사도 18도를 초과한다.

3) 조례에 제22조 제8호에 의거, 이 사건 토지의 주변은 2011. 7. 27. 집중호우로 인하여 인접도로가 붕괴되는 등 개발행위로 재해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과 다르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고, 형평성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1 이 사건 토지는 도로변으로 수목도 거의 없는 평탄화된 토지이며, 원고는 단층건물을 건축할 것이므로 주변 환경 또는 경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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