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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1.11 2016고단7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4. 경 충남 예산군 C 건물 101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계좌 거래 1 회당 25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협 중앙회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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