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치상 혐의로 무고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합의금의 지급을 면하게 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동기 역시 매우 불순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ㆍ자백 [선고형의 결정] 판시
2. 판단 부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