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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07 2016나8131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전주시 완산구 E 임야 14,97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선산인데, 원고의 종중원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였던 F이 이를 제3자인 H에게 매도하자 피고들의 부친인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원고 종중원 3명이 조상들의 묘소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1년경 매수자금을 분담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그 즈음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1986. 11. 18.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조달하였던 망인 등 3인이 이 사건 부동산 수용보상금 3억 원(이하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라고 한다)을 나누어서 지급받았다.

다. 원고의 총무 I은 2007. 5. 11. 피고 B에게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일부를 원고에게 환원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환원 여부에 대하여 알려달라는 내용통지서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7. 5. 17. I이 총무 자격으로 통지서를 보냈으나, 원고의 집행부가 공백 상태에 있으므로 다음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새 집행부가 선임되면 모든 것을 일임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다. 라.

원고는 2008. 7. 26.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피고들도 위 정기총회에 참석하였다.

위 정기총회 회의록에는 원고의 대표자로 J을 선출하고, 이 사건 수용보상금 중 망인이 보관하던 6천만 원을 환수하여 원고가 사용하기로 만장일치로 동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종중원이 매수하여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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