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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39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1.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09.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01:09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161 충일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중로 135 이마트 동인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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