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53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00:25 경 오산시 B 주택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303호의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문을 열어 달라고 119 안전센터에 신고 하였고 그 신고 내용은 112 신고 센터에도 전달되었다.

이에 119 구조 대원 3명과 화성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과 E이 출동하였으나, 피고 인의 주민등록 지는 안성시이고 피고인이 303호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로 문을 열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안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벽돌을 가져와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겠다고

하는 등 계속해서 소란을 피워 D과 E의 제지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D과 E에게 “ 니들이 민주 경찰이냐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3 층까지 끌고 갈 의도로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벽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폭행이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2002년 이전 벌금형 전과 2건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