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경위사실] B에 있는 C 상수원 보호구역은 1975. 7. 9. 수도법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로 수도권 약 2,500만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C 상수원이 위치해 있다.
위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질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신규 음식점이 입 점할 수 없는데, 최근 20년 간 교통 발달과 함께 D, E, F 등의 자연 경관을 관람하기 위한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나자 해당 지역 주민 및 외지인들에 의하여 미신고 음식점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위 음식점 업주들은 신규 음식점이 입 점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해 사실상 독점적으로 영업을 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관할 기관의 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영업 규모를 축소하고, 가족, 지인 등 타인의 이름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으면서 계속 불법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G에서 ‘H ’이란 상호로 휴게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 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29. 경부터 2016. 11. 22. 경까지 상수원 보호구역 인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약 15㎡ 의 공간에 조리 장, 테이블 10개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케익, 커피, 음료 등을 조리하여 판매며 연 평균 8,000만 원, 월 평균 65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